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흔히 공시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선택약정할인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이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이 할인 돼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특정 요금제를 1년 또는 2년 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지원 제도를 비교한다면 단말기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선택약정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신규 휴대폰에만 적용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신 폰, 새 휴대폰 등이 아닌 중고폰이라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형 휴대폰을 구매해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한다면 통신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조건
- 약정이 끝나거나
- 아무런 약정 없이 단말기만 구입했을 때(해외 직구 등)
-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으나 해지하면서 지원금을 모두 반납한 기기
다만 약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을 내건,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중간에 기간이나 요금제를 변경한다면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를 보다 절약할 수 있는 꿀팁
통신비를 보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월정액 요금 선택 시 기본 요금약정 할인이 들어가는 데, 이 상태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월정액 – 기본 요금약정 할인액) X 80%(선택약정할인율 20% 적용)
혜택이 커질수록 통신사 이익이 줄어드니, 아무래도 통신사 측에선 이와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으신 분들은 자신의 사용 패턴을 살펴보시고 선택약정할인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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