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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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금융생활

대출 받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by /_/ 2017. 3. 28.

대출 주의사항대출을 앞두신 분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빚지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흔한가요. 대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불만도 많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높아지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 눈 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 전에 꼼꼼하게 여러 업체들과 상품별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본다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출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사정이 긴박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급한 분들이라면 꼭 살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한 번쯤 참고해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한눈에'서비스(한국이지론)’의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연 6~12% 대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민특화대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신용등급조회


서민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항상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크레딧뱅크(CREDiTBank), 마이크레딧(mycredit), 올크레딧(KCB)이 참여하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신용지킴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 신용정보회사별로 회원가입 후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알아보는 업체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을 넘어선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금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하죠)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약 대출 받으신 후에 추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신다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출을 통해 모쪼록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그려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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