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거안정이 시급한 요즘입니다. 가계 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위해 국가에서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버팀목 대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일단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는 세대가 함께 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거나, 세대주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표시된 사람을 뜻합니다. 당장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3개월 내에 결혼을 통해 세대주가 될 사람도 해당됩니다. 또 민법에서 미성년자로 분류된 형제와 자매로 구성된 세대에서의 세대주도 해당되며,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합했을 때 5천만 이하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그밖에도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형태로 주거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라는 기준 하에,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입니다. 지역에 따른 시세 차익을 반영한 것이죠. 이때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각 최대 금액에 2천만원이 추가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1억 4천만원, 그 외 지역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대출 한도는 개인의 재정, 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를 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해당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될 때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획된 만큼 금리 혜택 역시 저소득층 위주로 설계돼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때 가장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데요. 보증금에 따라 연 2.3%~2.5%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연소득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연소득 4천만원~6천만원 이하 : 연 2.7% / 2.8% / 2.9%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1억 이하 / 보증금 1억 초과
전세자금 우대금리 받기 위해선
이때 몇 가지 일부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1%를, 다자녀/신혼가구는 0.5%를,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는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타 우대금리와 중복불가).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0.2%를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을 연장할 때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이 상환돼 있어야 합니다. 상환이 어려울 때는 연 0.1%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대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을 비교했을 때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좋은 조건으로 도움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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