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급여 지원받기 위해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의료, 생계 교육 등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여러 분야에서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2017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는 주거의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 기준, 급여에 따라서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 33%였던 것이 2017년에는 좀 더 확대됐습니다. 가구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시 : 71만 760원
2인 가구 시 : 121만 213원
3인 가구 시 : 156만 5,590원
4인 가구 시 : 192만 973원
5인 가구 시 : 227만 6353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의 관계여야 합니다. 만약 1촌 직계혈족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7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구체적인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집을 고치는 수선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임차료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정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월임차료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인 3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주거급여 혜택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27만 3천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가 아닌 자가주택자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경보수(도배, 장판 등)
수선비용 : 350만원, 수선주기 : 3년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수선비용 : 650만원, 수선주기 : 5년
대보수(지붕, 기둥 등)
수선비용 : 950만원, 수선주기 : 7년
2017년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은 지역 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밖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있는데, 모두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니, 상담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에겐 여전히 힘든 요즘입니다.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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