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루누리 사회보험 누구에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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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루누리 사회보험 누구에게 적용될까?

by /_/ 2017. 9. 11.

2017두루누리 사회보험 누구에게 적용될까?



2017두루누리 사회보험2017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인데요. 간혹 소규모의 영세업자들은 이마저도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이유로 4대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죠.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7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대상은?


2017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대상으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두 주체가 나눠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장 기준으로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법인 사업장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개인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기준에 충족되는 대상인 경우 2017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최근 6월 새로운 기준법이 적용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의 연간 합계가 16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7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내역은?

2017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101,400원 중 60,840원을, 국민연금 702,000원 중 421,200을 지원받아 연간 총 482,04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140,400원 중 84,240원을, 국민연금 702,000원 중 421,200원을 지원받아 연간 총 505,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17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경우 : 전자민원 → 사업장 업무 → 성립(사회보험료지원신청 항목 체크)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의 경우 : 전자민원 → 사업장업무 → 보험료지원신청




서면신고 제출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하신 뒤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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