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취소수수료 이것만 알면 OK!
KTX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고속철도 시대를 연 SR의 SRT 열차. 열차 흔들림이나 정기권 같은 몇 가지 문제로 잡음이 다소 있긴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SRT 이용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KTX와 함께' 전국 1일권 시대'를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SRT취소수수료는 앞서 살폈던 취소(반환)가 적용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티켓 구입
SRT 고속철도 티켓은 네 곳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역(전용역, 공용역) 그리고 SRT홈페이지와 SRT앱이 있죠. 티겟은 출발일 한 달 전 07:00부터, 출발 시각 20분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미리 예매하거나 당일 구매가 가능한 것이죠. SR앱을 사용하면 출발 시각 5분 전까지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티켓은 스마트폰승차권 도는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 할 수 있습니다.
티켓 반환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와 SR앱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차 출발시각을 지나서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폰승차권은 출발 시각이 지났더라도 5분 이내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로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SRT취소/반환 수수료
반환시점에 따른 반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수수료
- 출발 1일 전까지 : 무료
- 출발 당일~출발 1시간 전까지 : 최저수수료(400원)
- 출발 1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10%
- 출발 후 5분 이전 : 15%
- 그 이후 : 반환불가
역창구에서 반환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수수료
- 출발 2일 전까지 : 최저수수료
-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 5%
- 출발 1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10%
- 출발 후 20분 이전 : 15%
- 출발 후 60분 이전 : 40%
- 도착시각 이전 : 70%
단체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수료
- 출발 7일 전까지 : 무료
- 출발 6일 전부터 출발 3일 전까지 : 최저수수료
- 출발 2일 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10%
- 출발 후 5분 이전 : 15%
- 그 이후 : 반환불가
단체승차권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수수료
- 출발 7일 전까지 : 최저수수료
- 출발 6일 전부터 출발 3일 전까지 : 5%
- 출발 2일 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10%
- 출발 후 20분 이전 : 15%
- 출발 후 60분 이전 : 40%
- 도착시각 이전 : 70%
참고 사항
※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이며 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반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열차 출발 5분 경과 후에는 역에서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선물받은 승차권은 출발전까지 발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며, 15%의 패널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행구간 변경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착역 전에 내리거나, 도착역을 지나는 경우입니다.
여행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과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반환수수료를 적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역을 지나서 더 여행하는 경우
도착역을 지나서 더 가야할 경우에는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에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승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패널티 요금이 부과됩니다.
승차권 분실
승차권을 분실했을 때에는 승차권에 대한 운송/변경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원번호와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했다는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1) 역창구나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받습니다.
2) 열차승무원에게 분실승차권의 미사용 확인을 요청한 뒤
3) 역창구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분실로 재발급 받은 승차권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되는 경우, 또는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리신 경우 승차권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SRT취소수수료와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취소(반환)은 미리 미리해야 하는 것과, 열차 출발시각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서둘러 취소한다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이용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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