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도로교통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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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도로교통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by /_/ 2017. 7. 18.

달라진 도로교통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나서 지난 6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벌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숙지할 내용이니까요. :)




주차 및 정차 차량 사고 관련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자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 사고를 말합니다. 이때 사고를 내고는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하지만 내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입니다.


나중에 CCTV 추적 등으로 적발됐을 땐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전화번호 등을 남겨서 피해를 보상해야 하죠. 




안전띠를 착용 관련  



이제는 차량에 탑승하는 모든 좌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될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6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차에 탈 때는 반드시 유아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카시트 없이 어린 아이를 차에 태웠을 땐 역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 관련



단속카메라에서 적발하는 과태료 부가 대상에 5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전에는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그쳤지만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됐습니다. 


지정된 차로를 어기는 ‘지정차로 위반’,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운행할 시 적용되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서 이륜차와 차량이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통행구분 위반’ 등이 추가됐습니다. 총 14가지 항목으로 확대된 것이죠. 이를 어길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이제 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모두 차에서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때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범칙금 부과 항목이던 지정차로 위반(4만 원), 통행구분 위반(7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 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 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 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강화됐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운전! 나와 이웃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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