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세율 올해 변경된 부분은?
최근 8.2 대책이후 서울권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는 중인데요. 그로 인해 분당권이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집값이 다시 한 번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부동산 불패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지만 일단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올해 개정된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 성격의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익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5억원 초과라는 새로운 구간이 신설된 것이죠.
2017년 바뀐 부동산양도소득세율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은 크게 1년을 기준으로 미만, 이후로 적용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실거주라기 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40%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년 미만
금액에 상관없이 단일세율 적용 / 40% / 없음
1년 이상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5억원이하 / 38% / 1940만원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긴 게 올해 변경사항인데요. 부자증세라는 국정운영의 기조가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사업용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은?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으로 분류된 토지는 세금이 조금 더 부과되는데요. 5억원 초과시 세율은 50%이고 누진공제는 249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기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부동산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세금액의 20~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잊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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