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모르시겠다구요?
직장인이라면 연차수당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가도 못 쓴 거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크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여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올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연차수당을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그때그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통지 받은 근로자는 휴가를 언제 쓸 건지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를 밝히지 않게 되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휴가를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모든 회사에서 채택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량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회사의 연차수당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 통상 임금 / 1개월 근로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x 1일 근무시간
※ 통상입금 = 기본금 + 수당 + 성과금(1년 성과금/12개월)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 1개월 근로시간 = 4.35 x 48시간 = 209시간(209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월 소정 근로시간’)
※ 5일제라면 주 40시간, 5일제 + 토요일 네시간 근무가 포함되면 44시간, 6일제는 48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금 200만원, 수당 30만원, 성과금 3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6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 달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12,440원이 되고, 여기에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 99,520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바로 연차수당 하루치에 해당하는 것이빈다.
참고로 연차는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했다면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15일을, 이후 2년마다 하루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25일까지입니다.
분쟁 소지가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혹시나 누락된 연차수당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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