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가스 아산화질소, 흡입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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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가스 아산화질소, 흡입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by /_/ 2017. 7. 25.

웃음가스 아산화질소, 흡입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아산화질소


몇 달 전 ‘해피벌룬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아산화질소. 기억하시나요? 이 아산화질소가 앞으로 환각물질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국무회의해서 의결됐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웃음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N₂O)

아산화질소의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입니다. 옅은 향과 단맛을 지니고 있으면서 액체와 고체 모두 무색이고 물이나 알콜에 잘 녹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됐는데요. 직접 들이키는 섭취용이 아니라 ‘분사제’로 쓰입니다. 특정 용기에서 식품을 분출시킬 때 아산화질소를 함께 넣는 것이죠. 


관련분야에서 아산화질소는 독성학적 우려가 없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사제로 사용했을 때 식품 등에 남아 있는 양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1일 허용섭취량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또한 의료용 마취제 등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해피벌룬 사망 사건처럼 파티용 환각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아산화질소를 무분별하게 흡입할 시에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 등의 증상과 함께 심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에선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요.


흡입 또는 흡입 목적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이번 개정안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힙을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목적으로 흡입하거나 판매 등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기존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관련법이 개정돼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사용과 오남용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스스로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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