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를 드러낸 맞춤형 보육제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육아 지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던 맞춤형 보육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하는 법
맞춤형 보육제도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7시간 안팎으로, 만약 이 시간을 넘기면 비용이 부과됩니다. 물론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이용시간을 부득이 넘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5시간 정도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바우처를 마련해 보완하고는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보육하는 종일반이나 야간보육 등의 혜택은 저소득층 가정, 다자녀 가정 등으로 우선 배정되고,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이 배정됩니다. 직장과 가정, 두 영역을 잘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영유아기 아이들은 부모들과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였죠.
실제 현장과 제도의 온도차는 여전히 커
하지만 정작 대상자인 아이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전업주부들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이고,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이 준다는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무엇보다 종일반에 대한 수요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선 종일반 증빙 서류를 조작하거나 아예 맞춤반을 빼버리고 종일반만 운영하는 식으로 편법을 쓰는 곳들이 생겨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시행전,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났는데요. 2015년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했지만, 8천여 명의 지원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맞춤반이 아닌 종일반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책과 실제와 온도차이가 크다는 것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바우처를 통해 추가 시간을 보조한다는 것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큰 것 같습니다.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러한 한계를 드러낸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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